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헌법 84조 이유로 기일 무기한 연기

최민지✓ 검수 최민지 사회부 기자이 기사는 부산합스 편집 기준에 따라 동료 기자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감수 오세훈

서울, 2026년 8월 9일 —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심리 기일이 ‘추후지정’으로 변경된 이번 결정은 대통령 재임 중 형사소추를 제한하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8월 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결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형사 절차 진행의 헌법적 제약을 근거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파기환송심 절차를 사실상 임기 종료 이후까지 보류하는 효과를 낸다고 분석하고 있다.

사건 경위: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수년간 진행된 법적 공방의 연장선에 있다. 대법원은 앞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으며,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 기일을 8월 18일로 지정해 놓았다. 그러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대통령직에 취임한 이후, 헌법 제84조에 따른 소추 면책 조항 적용 여부가 법리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번 기일 변경 결정이 헌법적 근거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 결정이 현행 헌법 해석상 불가피한 판단이라는 입장과,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사법부의 신중한 선택이라는 두 가지 시각으로 나뉜다고 전했다.

헌법 제84조의 의미와 법적 쟁점

헌법 제84조 적용 여부는 이번 결정의 핵심 쟁점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이 ‘신규 소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존 절차의 연속인지를 두고 견해가 갈린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사건이 새로운 심리 단계에 진입한 만큼 헌법 84조 적용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일부에서는 취임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임 중에도 절차를 계속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하고 있다.

구분 내용
사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심급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담당 재판부 이재권 부장판사
당초 기일 2026년 8월 18일
변경 후 기일 추후지정 (무기한 연기)
결정 발표일 2026년 8월 9일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정치권 반응: 여야 엇갈린 해석

이번 결정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내 주요 인사들은 법원의 판단을 헌법 질서에 부합하는 당연한 조치로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사법부가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법적 특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번 사법 결정이 전당대회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 내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법적 불확실성이 당의 집권 안정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관련 전당대회 경선 동향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폭력 사과와 진실화해위원회 3기 출범 소식과 함께 이번 주 여야 정치 지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법정 내부 전경,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결정

헌법 84조와 역대 대통령 사례

헌법 제84조가 현직 대통령의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에 적용된 사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극히 드물다. 과거 대통령들의 경우 재임 중 면책 특권이 적용됐다가 퇴임 후 수사 및 기소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공소 제기 이후 당선·취임으로 헌법 84조 적용 여부가 다퉈진 사례는 이례적이다.

헌법학자들은 이번 결정이 향후 유사 사례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헌재 심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한국의 안보·경제 환경 변화와 맞물려 대통령 국정 운영의 법적 안정성 문제가 주요 정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재판 일정 불확실성과 국정 영향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함에 따라, 재판 재개 시점은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 절차가 중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본다. 현행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로, 이 대통령의 임기는 2031년까지 예정되어 있다.

재판의 장기 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의 헌법적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 84조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 논의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등 정치사법 이슈가 연이어 불거지며 사법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향후 전망: 헌재 심판 청구 가능성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측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헌재가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경우,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대한 선례를 남기게 된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향후 결정은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뿐만 아니라, 한국 사법 시스템의 대통령 기소 면책 조항 해석에 관한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거나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와 정치권, 시민사회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26년 8월 9일), 조선일보 (2026년 8월 9일), YTN (2026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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