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새로운 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접할 때, 그 법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 법률이 됐는지까지 떠올리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하나의 법안이 실제 법으로 완성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 법률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 또는 정부가 발의할 수 있다.
- 발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다.
-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하며, 공포 후 보통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이 글에서는 법안 발의부터 대통령 공포까지, 대한민국 입법 절차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본다.
법안 발의: 출발점
모든 법은 법안 발의에서 시작한다. 국회의원은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률안을 낼 수 있고, 정부 역시 국무회의를 거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의원이 낸 법안을 의원입법, 정부가 낸 법안을 정부입법이라고 부른다.

상임위원회 심사
발의된 법안은 곧바로 본회의로 가지 않는다. 먼저 내용과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 전문적인 심사를 받는다. 위원회는 법안을 검토하고 토론하며, 필요하면 공청회를 열거나 내용을 수정한다. 사실상 법안의 운명이 가장 많이 갈리는 단계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와 자구를 다듬는 심사를 한 번 더 거친다.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지, 문구가 정확한지 점검하는 과정이다.

본회의 의결
위원회 단계를 모두 통과하면 법안은 본회의에 오른다.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안이 의결된다. 이로써 국회의 절차는 마무리된다.
정부 이송과 공포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이 이를 공포함으로써 법률로 확정된다. 대통령은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낼 수도 있다. 공포된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20일이 지난 뒤 효력이 생긴다.
왜 절차가 중요한가
여러 단계를 거치는 입법 절차는 번거로워 보이지만, 그만큼 법이 신중하게 만들어지도록 돕는 장치다. 한 번 만들어진 법은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합의를 거치도록 설계돼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안은 누가 발의할 수 있나요?
국회의원은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고,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대통령은 법안을 거부할 수 있나요?
그렇다. 대통령은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다. 국회가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법은 공포되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법마다 시행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