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재산심사 강화, 가상자산·비상장주식 확인 및 감면기준 차등화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재산심사를 강화해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까지 확인 범위를 넓히고, 변제능력에 따라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허위신고와 사해행위 적발도 한층 강화한다.
윤소은✓ 검수 윤소은 문화·라이프 기자이 기사는 부산합스 편집 기준에 따라 동료 기자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재산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까지 확인 범위를 넓히고,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따라 원금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사해행위와 허위신고에 대한 적발도 한층 엄격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핵심 요약

  •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올해 1월부터 5대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와 협의해 신청인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잔고증명서를 제출받고 있다.
  • 올해 5월부터 신청인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을 직접 제출하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 현행 부실 무담보 채무 원금감면율은 채무자 변제능력에 따라 60~80%(취약차주 최대 90%)이며, 변제가능률 100% 초과 시 최소감면율을 60%에서 30%로 하향 조정한다.
  • 캠코는 2026년 2월부터 재산조사전담반을 운영해 채무조정 신청 전 재산 증여·매각 사례를 확인 중이다.
  • 2026년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채무자의 사전증여 정보 등 일괄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도 개편 배경

금융위원회는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새출발기금 운영 실태와 재산심사·감면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원금감면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심사를 통해 스스로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최근 제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 사례가 확인되면서 전반적인 개편이 불가피해졌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금융 서류를 검토하는 정부 담당자
사진: Wolliff (WMF) (BY-SA)

가상자산·비상장주식 확인 절차 도입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재산조사 방식으로 포착하기 어려웠던 투자자산을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5대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와 협의를 통해 신청인의 거래소 회원 여부를 확인하고, 회원으로 확인된 신청인에게는 가상자산 잔고증명서를 직접 제출받아 재산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올해 5월부터 채무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보유내역을 조회한 뒤 직접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은 소득 확보 필요성을 감안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새출발기금이 유관기관으로부터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사후 검증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캠코는 필요 시 약정 해지, 채무 회수 등의 사후조치를 통해 과다한 채무조정 혜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제능력 반영해 감면기준 차등화

금융당국은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해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새출발기금의 부실 무담보 채무 원금감면율은 채무자 변제능력에 따라 60~80%, 저소득·취약차주의 경우 최대 90% 수준이다. 그러나 최소 감면율 하한이 60%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 변제능력에 따른 차등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변제가능률이 100%를 넘는, 상대적으로 변제 여력이 높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최소 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추고, 변제능력이 높을수록 감면율이 더 낮아지도록 산정 기준을 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상환 능력이 낮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절감된 재원을 다른 신청자 지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해행위·허위신고 적발 강화

채무자의 허위신고와 사해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그간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신청 전 재산 증여나 매각 등을 통한 사해행위를 확인하는 데 정보 확보의 한계가 있었다. 캠코는 올해 2월부터 재산조사전담반을 운영해 채무조정 신청 전 부동산·분양권 등을 증여하거나 매각한 사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는 8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 채무자의 사전증여 정보 등을 일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져 심사가 한층 철저해질 전망이다. 사해행위 등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약정 해지와 채무 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제도 취지 유지 강조

금융위원회와 캠코는 이번 제도 정비가 도움이 필요한 채무자의 혜택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두 기관은 오히려 꼭 필요한 분들에게 더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하며, 공적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여 포용금융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캠코는 이번 제도 정비와 관련해 협약금융회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 기사는 정책브리핑(korea.kr)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적 지원 제도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며,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원금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새출발기금을 받을 수 없나요?

가상자산 보유 자체가 지원 제외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가상자산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 재산심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보유 재산이 많을수록 지원 수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감면율 차등화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금융위원회와 캠코는 협약금융회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재산을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조정 신청 전 증여나 매각으로 재산을 줄이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적발 시 약정 해지 및 채무 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모두 재산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은 재산심사에 반영됩니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은 소득 확보 필요성을 고려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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