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개 기관, AI 딥페이크 성범죄 공동 대응 협약 체결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공유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피해영상물 탐지부터 삭제·차단, 피해자 보호까지 이어지는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서연✓ 검수 이서연 연예·문화 기자이 기사는 부산합스 편집 기준에 따라 동료 기자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신속히 탐지하고 삭제·차단하는 정부 공동 대응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영상물 대응 전 과정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개 기관이 2026년 6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업해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관계기관과 공유한다.
  • 협약에 따라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 공유, 피해영상물 탐지·삭제·차단 절차 연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안조치에 3개 기관이 협력한다.
  • 피해영상물 접수 시 AI 모델로 1차 탐지·분석을 실시한 뒤 삭제·차단 및 피해자 지원 절차에 연계한다.
  • 협약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 배경

이번 협약은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지능화·고도화되고, 피해영상물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해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을 다짐했다.

정부 기관 관계자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 Jorge Láscar (BY-SA)

AI 탐지모델 공유와 기관별 역할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업해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기존에 활용 중인 민간 탐지모델과 정부의 AI 탐지·분석모델을 함께 운용해 피해영상물과 의심 콘텐츠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삭제를 지원한다. 피해영상물 처리와 보안에 관한 업무기준도 별도로 마련·운영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의심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에 대응하고, 플랫폼 사업자와의 삭제·차단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재유포되거나 변형된 콘텐츠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탐지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이어지는 대응 흐름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영상물이나 의심 콘텐츠가 접수되면 AI 탐지·분석모델로 1차 분석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삭제·차단 및 피해자 지원 절차에 즉각 연계하는 방식으로 대응 속도를 높인다. 또한 피해영상물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불필요한 영상의 복제·공유·보관을 제한하는 보안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재유포·변형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큰 만큼 관계기관 간 신속한 공동대응이 중요하다”며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탐지와 분석부터 삭제·차단, 피해자 보호까지 이어지는 기술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협약 이후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현장에 본격 적용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공동 대응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KOGL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정책브리핑(korea.kr)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협약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세 기관이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공유하고, 피해영상물 탐지부터 삭제·차단, 피해자 보호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AI 딥페이크 탐지모델은 누가 개발했나요?

행정안전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업해 개발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공유·제공됩니다.

피해 영상물이 접수되면 어떤 절차로 처리되나요?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로 1차 탐지·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삭제·차단 및 피해자 지원 절차에 연계해 신속히 대응합니다.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피해영상물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불필요한 영상의 복제·공유·보관을 제한하는 보안관리 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044-205-2287),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57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02-2110-154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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